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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사항 해결 절차 : 성희롱, 불법적인 차별, 불법적인 괴롭힘, 성적 비행, 보복

학생, 승인받은 학생단체, 교수진, 행정가 / 관리자, 직원 레벨의 고용인, 이사회, 에이전트, 공급업체, 독립적인 계약자, 또는 신학교의 일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희롱을 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차별을 당하거나, 불법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적 비행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풀러 공동체의 회원은 사건 또는 사건의 사실 및 관련된 개인의 이름을 즉시 학생 문제 담당실 담당자(Executive Director of Office of Student Concerns) 또는 그의 피지명인, 인사부 담당관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esources) 또는 그의 피지명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성적 비행을 신고하기위한 추가적인 수단은 성적 비행에 관한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감독관과 학장은 신학교의 성희롱, 불법적인 차별, 불법적인 괴롭힘, 성적 비행 또는 보복 정책에 대한 위반이나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학생 문제 담당실 담당자 또는 그의 피지명인, 인사부 담당관 또는 그의 피지명인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학생 문제 담당실 담당자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학생이 연루된 모든 성희롱, 불법적인 차별, 불법적인 괴롭힘, 성적 비행, 보복과 관련된 불만사항 대한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적절한 다음 단계를 케이스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인사부 담당관 또는 그의 피지명은 학생이 연루되지 않은 모든 성희롱, 불법적인 차별, 불법적인 괴롭힘, 성적 비행, 보복과 관련된 불만사항 대한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적절한 다음 단계를 케이스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고소인 및 / 또는 피고인이 학생 또는 승인받은 학생단체 그리고 교수진, 직원 레벨의 고용인, 행정가 / 관리자, 에이전트, 공급 업체, 독립적인 계약자 또는 신학교와 일을하는 다른 사람을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 학생 문제 담당실 담당자(Executive Director of Office of Student Concerns) 또는 그의 피지명인, 인사부 담당관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esources)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일반적으로 초기에 공동으로 불만사항을 조사 할 것입니다.

불만사항 해결절차의 목적 상, 학생은 일반적으로 현재 쿼터 또는 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마지막 4 쿼터 이내에 한개 이상의 유닛에 등록된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불만사항이 학생 문제 담당실 담당자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인사부 담당관, 총장, 각 부서장 (즉, 교무처장 (Provost), 리더십 형성 담당 부총장 (the Vice President & Cheif of Leadership Formation) 및 최고 재무 담당자 (the Chief Financial Officer)) 또는 신학교 이사회, 학생 문제 담당실 담당자, 인사부 담당관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먼저 이 고소장을 법률 고문실 (the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에 회부하고 (또는 개인이 직접 법률 고문실에 연락), 그곳에서 조사 및 해결을위한 적절한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학생, 개별적인 직원 또는 신학교 공동체의 신체적 및 / 또는 정서적 건강 또는 복지를 포함하여 전체 또는 일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무처장 (Provost) 또는 최고 재무 담당자 (Chief Financial Officer)와 상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명백히 보장되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만약 초기 / 예비 조사 후애도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 문제 담당실 담당자 또는 그의 피지명인, 인사부 담당관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또는 법률 고문실이, 적절한 경우, 신학교 내외부의 불만 해결 담당관 / 조사관 (complaint resolution officer/investigator)을 지명하여 조사를 돕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 할 수도 있고, 외부 / 캠퍼스 밖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 또는 완전하고 공정한 조사가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공동체 기준이나 기타 신학교 정책에 대한 추가 위반 가능성이 있는경우 해당 위반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사가 확대됩니다. 확대된 조사는 양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혐의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포함하여 전체 상황을 고려합니다.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완료된 후 불만해결 담당자는 조사 결과 및 신학교의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한 권고사항의 사본을 불만사항을 일으킨 개인과, 그 불만사항을 조장한 승인된 학생 단체의 개인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합니다. 각 개인 또는 조직은 불만처리 담당관 또는 그 피지명인에게 조사결과 및 권장사항을 수락하는지 여부와 이유를 적시에 서면으로 응답 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개인 / 조직의 응답은 불만해결 담당관 또는 지명된 사람의 조사결과 및 추천과 함께 다음의 의사결정자 중 한 명에게 제출됩니다.

  1. 학생 또는 교직원의 행위와 관련된 불만사항이있는 경우 특정 대학원의 학장 또는 그 / 그녀의 지명 된 사람; 또는
  2. 승인된 학생 단체의 행위와 관련된 불만인 경우, 등록관리 및 직업형성 준처장 (the Associate Provost for Enrollment Management and Vocation Formation) 또는 그 피지명인; 또는
  3. 불만사항이 특정 대학원의 학장 또는 학생 문제 담당실의 담당자의 행동과 관련된 경우, 교무처장 (Provost) 또는 그의 피지명인; 또는
  4. 인사담당실 담당자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esources)를 포함하여 직원 레벨의 고용인 또는 행정가 / 관리자의 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위의 숫자 “3”또는 아래 숫자 “5”로 표시된 것에 대해 포함하지 앟는경우 최고 재무 담당자 (Chief Financial Officer) 또는 그의 피지명인; 또는
  5. , 총장, 각 부서의 리더 (즉, 교무처장, 리더십 형성 담당 부총장 (the Vice President & Chief of Leadership Formation), 및 최고 재무 담당자)의 행동에 또는 신학교의 이사회에 관한 불만사항이있는 경우, 이사회 업무위윈회 위원장 (the Chair of the Trustee Affairs Committee) 또는 그의 피지명인.

1) 조사결과 조사관의 추천을 검토 한 후 2) 개인의 응답을 검토 한 후 3)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되는 경우 조사관과 상의 한 후. 불만사항을 제기 한 개인, 불만사항을 조장한 승인된 학생 조직의 개인이나 대표자, 그리고 신학교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의 서한 (the letter of decision)이 제공 될 것입니다. 신학교 공동체 기준 또는 정책의 위반이 증거 / 사실의 우위에 의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고소에 근거한 징계조치는 신학교에 의해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교 공동체 기준 또는 정책의 위반이 증거 / 사실의 우세로 나타났다고 결정되면 적절한 징계 조치가 부과됩니다.

“위에 명시된 해당 의사결정권자는 징계조치를 부과 할 수 있으며 / 또는 징계 조치의 부과를 용이하게하는데 필요한 추가 단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학생을 위한 시정 조치에는 학생상태의 즉각적인 종료 (퇴학)를 포함한 징계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학생 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에는 캠퍼스 조직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의 즉각적인 종료를 포함한 징계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수진, 행정가 / 관리자 및 직원 레벨의 고용인)에 대한 시정조치에는 취업으로 인한 즉각적인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 거주자에 대한 시정조치에는 퇴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시정조치에는 이사회 지위의 즉각적인 종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대학원의 학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 또는 등록관리 및 직업형성 준처장 (the Associate Provost for Enrollment Management & Vocation Formation) 또는 그의 피지명인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Provost 또는 그의 피지 명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최종결정입니다. 교무처장 또는 그 / 그녀의 피지명인 또는 최고 재무 담당자 또는 그의 지명인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회 업무위원회 의장 (Chair of the Trustee Affairs Committee) 또는 그 / 그녀의 피지명인에게만 제기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최종결정입니다. 이사회 업무위원회 의장 (Chair of the Trustee Affairs Committee) 또는 그 / 그녀의 피지명인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회 의장 (the Chair of the Board of Trustees ) 또는 그 /그녀의 피지명인에게만 행해질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최종결정입니다.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결정 서신 (the letter of decision)에 명시된대로 적시에 제출해야합니다. 새로운 증거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항소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1) 조사관이 작성한 신학교 조치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 검토. 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시에 제출 된 개별 응답; 3) 결정서 검토; 4) 아래의 “4”에 명시된 자격을 조건으로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을 포함 할 수 있는 이의제기의 근거를 제시한 서한에 대한 검토. 교무처장 (Provost) 또는 그 / 그녀의 피지명자, 이사회 업무위원회 의장 또는 그 / 그녀의 피지명인 또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 그녀의 피지명자가 이전에 검토한 내용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

  1. 최초 조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불만사항을 제기한 개인 및 불만사항을 조장한 개인 모두에게 자신의 위치를 대표할 합리적인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 신학교 공동체 기준 또는 정책 위반되었다는 결정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증거 / 사실의 우세로 결정하기 위해.
  3. 발견된 위반에 대해 징계조치가 적절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 원래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과 해당 조사담당자가 불만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정된 시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증거 및/또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서 배제된 의사결정이나 기타 관련사실을 변경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를 고려하기 위해.

기타 관련 사항

기밀 유지. 신학교는 책임있는 말을 가치있게 여기며 회복적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신학교는 모든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감독관과 학장은 신학교의 성희롱, 불법적인 차별, 불법적인 괴롭힘, 성적 비행 또는 보복 정책에 대한 위반이나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학생 문제 담당실 담당자 또는 그의 피지명인, 인사부 담당관 또는 그의 피지명인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신학교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알릴 필요가있는 사람, 불만사항을 제출 한 개인과 불만사항을 조장한 개인 (또는 승인받은 학생 단체의 대표자)에게 공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주법 및 연방법에 의거합니다. 학생 또는 승인된 학생 단체의 행동에 관한 모든 불만사항/걱정은 학생 문제 담당실 ( the Office of Student Concerns)에서 관리하며, 비학생 / 비 고용인 거주자와 관련된 행동은 하우징 서비스 사무실 담당자 (the Director of Housing Services office)에서 관리하며, 직원의 행동은 인사관리부 (the Office of Human Resources)에서 관리하며, 이사회의 행동은 총장 사무실 (the Office of the President)에서 관리합니다. 모든 기록은 주 및 연방 개인 정보 보호 및 공개 요건과 신학교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유지됩니다. 그러한 기록은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서 알 필요가있는 신학교 운영자 / 관리자 및 이사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가능한 한 적시에 성희롱, 불법적인 차별, 불법적인 괴롭힘, 성적 비행, 보복 등에 대한 혐의를 해결하는 것은 신학교의 의지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즉시 이러한 공동체 기준이나 정책에 위반 또는 의심되는 위반사항을 학생 문제 담당실 담당자(Executive Director of Office of Student Concerns) 또는 그의 피지명인, 인사부 담당관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esources) 또는 그의 피지명인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위반 또는 의심되는 위반을 유발한 사고 또는 최후의 사건이 발생한 후 120 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를 얻기가 어려우며 기억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학교는 불만을 야기한 사건 발생 후 120 일이 지난 후에 불만사항을 제출하면이 절차를 조사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앞의 정책은 성희롱, 불법적인 차별, 불법적인 괴롭힘, 성적 비행 및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있는 연방법 및 주법에 따른 신학교 직원의 권리를 보충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법률은 각각의 시간 제한을 포함하여 불만을 제기하기 위한 자체적 절차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합니다.”

프로세스의 지속. 성희롱, 차별, 불법적인 괴롭힘, 성적 비행 또는 보복을 발견한 경우 학생 문제 담당실 담당자 또는 그의 피지명인 또는 신학교 공동체 외부에서 임명된 불만 해결 담당관 / 조사관이 불만사항을 제출 한 개인이 차후에 불만사항 해결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우에도 단독 재량으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앞의 절차에 관한 질문은 학생 문제 담당실 (626) 584-5678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학생 문제 담당실의 담당자, 인사부 담당자, 총장, 각 부서의 리더 (즉, 교무처장, 리더십 형성 담당 부총장, 또는 최고 재무 담당자) 또는 이사회와 관련된 앞의 절차에 관한 질문은 신학교의 법률 고문 (626) 584-5423으로 문의하십시오.

“정부 지원. 신학교의 성희롱, 불법적인 차별, 불법적인 괴롭힘, 성추행, 보복에 관한 내용 이외에 Title IX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에 관한 내용은 미국 인권 사무소 (Office for Civil Rights, U.S.)에 나와있습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50 United Nations Plaza, Room 239, San Francisco, CA 94102.

직원과 관련된 문의는 연방 고용 기회 균등위원회 (federal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및 / 또는 캘리포니아주 공정 고용 및 주택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에 나와 있습니다.

EEOC 및 DFEH의 연락처 정보는 신학교 게시물이나 지역 전화번호부에있는 주 또는 연방 정부 목록을 확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1 / 11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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