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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책 및 서비스

지불 동의서. 풀러 신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학생 재정 사항에 관련된 모든 수업료,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자 포함)을 지불하기로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지급 계좌 잔액은 연간 10 %(월간 0.0834%)의 이자가 발생하고 전액 지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정 서비스가 보류 됩니다.

재정 관련 이의 제기. 학생 재정 사항에 관해 알지 못하는 요금이 청구 되었을 경우, 학생 재정 서비스(Student Financial Services) 사무실로 연락하여 청구 원인을 알아 내도록 하십시오. 학생 재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러는 학생 재정 항목에 부과 된 모든 청구를 합법적으로 간주하고 전액을 지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생 대출 환불. 학생 대출 환불은 매주 처리되며, 자택 주소로 환불 될 금액이 송금될 때까지는 7-1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환불 수표는 집 주소로 직접 발송되거나 전자 환불을 신청 한 경우 은행 계좌로 보내 집니다. 처리 해야 하는 환불 금액이 많은 경우, 환불 수표를 학생이 직접 가져 갈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학생 대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등록 된 학생이고, 수업에 출석하고, 모든 재정 지원 요건에 문제가 없는 학생인 경우 가능합니다.

전자 환불. 전자 환불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전자 환불에 가입하려면 학생 계좌에서 유효한 미국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 환불 가입에 동의하면 됩니다. 전자 환불에 가입하면 학생 대출 환불이나, 다른 학생 계좌 환불이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 될 것입니다.
계좌 명세서 (전자 청구서). 풀러는 천연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인쇄된 문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 재정 서비스 정보란에 게시하여, 학생의 재정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최대 18개월 간의 명세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명세서는 PDF 문서로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새 명세서가 나올 때 마다 풀러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인증된 사용자. 교회나 친척과 같이 학생 계좌를 통해 납부를 할 후원자/단체가 있는 경우 학생 계좌 센터에서 사용을 승인 받으면 학생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후원자/단체를 인증할 경우 그들은 자신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됩니다. 학생은 인증된 사용자가 학생 계정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 권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 수표로 납부 할 경우. 국제 은행을 통해 미국 달러로 전환해야 하는 외국 수표로 학생 계좌에 입금할 경우 $6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표에 직접 “미국 달라”라고 쓰지 마십시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전환 수수료에 관해 질문이 있을 경우 개인 계좌가 있는 은행과 상의하거나 계좌가 없을 우, 개인 은행 구좌를 개설한 후 서비스를 받기 바랍니다.
잔액 불충분으로 반환 된 수표. 개인 수표 또는 전자 ACH 납부액이 잔액 불충분으로 인해 풀러로 반환 된 경우 $25의 수수료가 학생 계좌로 청구될 것 입니다. 이 수수료는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잔액 불충분으로 수표가 3회 이상 반환 된 경우 향후 모든 납부는 현금, 인증 된 은행 기금, 또는 신용 카드로 해야 합니다. 신학교의 재량에 따라, 이 요건은 불량 수표를 3회 미만으로 사용한 학생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은행 정보로 인해 전자 결제가 거부된 경우. 은행 계좌 정보가 부정확하여 전자 수표(ACH)가 거부된 경우 $25의 수수료가 학생 계좌에 청구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 계좌는 불량 계좌로 분류되어, 해당 계좌를 사용하여 추가 전자 결제 또는 전자 환불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 인출. 풀러에서 학생 재정 서비스 센터를 통해 등록금과 수수료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받은 경우, 10주 수업의 최종 수강 취소 기간인 학기 시작 후 6주까지는 계좌에서 인출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정 보조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졸업/휴학 시 미납 잔액이 있는 경우. 졸업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휴학을 할 계획이고 계좌에 미납금이 있는 경우, 학생은 학생 재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납금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하려면 626-584-5421로 전화하십시오.

징수 정책. 풀러는 현재 학생 재정 서비스만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성실한 재정 관리를 장려한다는 목표에 따라, 45일 이상 미납금을 연체 한 학생 계좌를 외부 재정 기관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 재정 사항이 외부 전문 기관으로 이전되면, 학생은 그 기관과 직접 거래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 풀러 신학교는 더 이상 문제의 계정에 대해 학생과 협상 할 수 없습니다. 미납금 징수를 위한 외부 기관으로 이전되면, 학생 개인 신용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학생 재정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세무 신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미국 시민 및 법적 영구 거주자는 법에 따라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납세자 ID를 풀러에 제공 해야 합니다. 납세자 정보가 누락된 학생은 W-9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W-9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면 국세청(IRS)이 학생에게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풀러는 해당되는 학생에게 국세청 양식 1098-T 등록금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풀러는 학생로 하여금 학생 계좌 센터를 통해 전자 1098-T를 받도록 장려합니다. 전자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종이 버전의 1098-T 양식이 1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풀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1098-T 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납세자 ID가 없는 학생, 2) 국제 비자 학생, 3) 전 년도에 학생 계좌에 거래가 없었던 학생.

재정 및 회계 사무소 (The Office of Finance and Accounting)는 전 년도에 인증된 교육비를 초과한 액수의 재정 지원을 받은 국제 비자 학생들에게 국세청 양식 1042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의 고국에 따라 초과 자금 지원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조세 조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와 그 직원들은 소득세에 관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 학생은 자격을 갖춘 세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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