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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사항 해결 절차 : 결혼 및 이혼, 사람과 재산 존중, 성적 기준, 약물 남용

[1] 본인의 이혼에 대한 자진 신고에 대해서는 이 절차 마지막에있는 “기타 관련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불만사항 해결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공동체 기준의 시작부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다음을 상기하십시오.

이 공동체 기준을 적용 함에 있어서, 신학교는 다른 멤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하며 살고 있다고 느낄때 사랑의 말로서 직면하는 실천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신학교는 가능한 한 개인들이 마태복음 18 장 15 ~ 22 절에 설명되어있는 말로 직면하는 대화의 단계를 따르도록 격려합니다.

위의 권장 조치로 해결되지 않거나 위의 권장 조치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학교 공동체 구성원 (학생, 교수진, 직원레벨의 고용인, 행정가 / 관리자, 이사회 또는 정식으로 승인받은 학생단체)은 즉시 불만처리 담당관이나 다른 지정된 관리자와 상의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학생 및 / 또는 학생 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불만해결 담당관은 학생 문제 담당실 (Office of Student Concerns)의 담당자 (Executive Director) 또는 그의 피지명인입니다. 불평양식은 학생 문제 담당실 (Office of Student Concern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불만사항 해결 절차의 목적상, 학생이란 일반적으로 현재 쿼터 또는 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마지막 4 쿼터 내에 하나 이상의 유닛에 등록 된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교수진, 직원 및 행정가 / 관리자를 포함한 직원 (학생 또는 학생 그룹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불만해결 담당관은 인사부 담당관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esources) 또는 그의 지명인입니다. 불만양식은 인사담당실 (Office of Human Resources)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인사부에 반환 될 수 있습니다.

교수진의 이혼에 대한 우려가있는 경우, 처음부터 인사부 담당관 또는 지명된 사람에게 가는것이 아니라 그 교수의 학장에게 연락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총장, 부서들의 리더 (즉, 교무처장 (Provost), 리더십 형성 담당 부총장 (the Vice President & Cheif of Leadership Formation) 및 최고 재무 담당자 (the Chief Financial Officer))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경우, 학생 문제 담당실 담당자, 인사부 담당자, 또는 이사회는 처음에 신학교 법률 고문에게 연락하여 불만양식을 받거나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불만사항이 법률 고문에게 반환되는 즉시, 이 불만사항에 대한 불만사항 해결 담당자는 불만사항 해결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직업 및/또는 훈련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 신학교 공동체 외부에서 온 개인일 수 있는자가 총장 또는 이사회 의장에 의해 임명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학생, 직원 또는 신학교 공동체의 신체적 및 / 또는 정서적 건강 또는 복지를 포함하여 전체 또는 일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무처장 (Provost) 또는 최고 재무 담당자 (Chief Financial Officer)와 상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명백히 보장되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완성된 “Community Standards Complaint Form”을 받으면 불만처리 담당관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사안별로 사례의 조사 및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불만사항이 학생 (또는 승인받은 학생 단체)과 직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 학생 문제 담당실의 담당자 또는 그의 피지명인 및 인사부 담당자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그 불만사항을 조사합니다. 불만사항 해결 담당자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조사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교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완벽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조사과정에서 공동체 기준이나 기타 신학교 정책에 대한 추가 위반 가능성이 있는경우 해당 위반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사가 확대됩니다. 확대된 조사는 양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혐의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포함하여 전체 상황을 고려합니다.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완료된 후 불만해결 담당자 또는 피지명자는 조사 결과 및 신학교의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한 권고사항의 사본을 불만사항을 제출한 개인과, 그 불만사항을 조장한 승인된 학생 단체의 개인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합니다. 각 개인 또는 조직은 불만처리 담당관 또는 그 피지명인에게 조사결과 및 권장사항을 수락하는지 여부와 이유를 적시에 서면으로 응답 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개인 / 조직의 응답은 불만해결 담당관 또는 지명된 사람의 조사결과 및 추천과 함께 다음의 의사결정자 중 한 명에게 제출됩니다.

  1. 학생 또는 교직원의 행위와 관련된 불만사항이있는 경우 특정 대학원의 학장 또는 그 / 그녀의 지명 된 사람; 또는
  2. 승인된 학생 단체의 행위와 관련된 불만인 경우, 등록관리 및 직업형성 준처장 (the Associate Provost for Enrollment Management and Vocation Formation) 또는 그 피지명인; 또는
  3. 불만사항이 특정 대학원의 학장 또는 학생 문제 담당실의 담당자의 행동과 관련된 경우, 교무처장 (Provost) 또는 그의 피지명인; 또는
  4. 인사담당실 담당자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esources)를 포함하여 직원 레벨의 고용인 또는 행정가 / 관리자의 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위의 숫자 “3”또는 아래 숫자 “5”로 표시된 것에 대해 포함하지 앟는경우 최고 재무 담당자 (Chief Financial Officer) 또는 그의 피지명인; 또는
  5. , 총장, 각 부서의 리더 (즉, 교무처장, 리더십 형성 담당 부총장 (the Vice President & Chief of Leadership Formation), 및 최고 재무 담당자)의 행동에 또는 신학교의 이사회에 관한 불만사항이있는 경우, 이사회 업무위윈회 위원장 (the Chair of the Trustee Affairs Committee) 또는 그의 피지명인.

조사결과 및 불만해결 담당관 또는 그의 지명인의 추천을 검토 한 후 2) 개인의 응답을 검토 한 후 3)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되는 경우 불만처리 담당관 또는 그의 지명인 및 / 또는 공동 조사관과 상의 한 후. 불만사항을 제기 한 개인, 불만사항을 조장한 승인된 학생 조직의 개인이나 대표자, 그리고 신학교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의 서한 (the letter of decision)이 제공 될 것입니다. 신학교 공동체 기준 위반이 증거 / 사실의 우위에 의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고소에 근거한 징계조치는 신학교에 의해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교 공동체 기준 위반이 증거 / 사실의 우세로 나타났다고 결정되면 적절한 징계 조치가 부과됩니다.

위에 명시된 해당 의사결정권자는 징계조치를 부과 할 수 있으며 / 또는 징계 조치의 부과를 용이하게하는데 필요한 추가 단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학생을 위한 시정 조치에는 학생상태의 즉각적인 종료 (퇴학)를 포함한 징계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학생 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에는 캠퍼스 조직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의 즉각적인 종료를 포함한 징계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수진, 행정가 / 관리자 및 직원 레벨의 고용인)에 대한 시정조치에는 취업으로 인한 즉각적인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시정조치에는 이사회 지위의 즉각적인 종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대학원의 학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 또는 등록관리 및 직업형성 준처장 (the Associate Provost for Enrollment Management & Vocation Formation) 또는 그의 피지명인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Provost 또는 그의 피지 명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최종결정입니다. 교무처장 또는 그 / 그녀의 피지명인 또는 최고 재무 담당자 또는 그의 지명인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회 업무위원회 의장 (Chair of the Trustee Affairs Committee) 또는 그 / 그녀의 피지명인에게만 제기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최종결정입니다. 이사회 업무위원회 의장 (Chair of the Trustee Affairs Committee)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그녀의 피지명인에게만 행해질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최종결정입니다.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결정 서신 (the letter of decision)에 명시된대로 적시에 제출해야합니다. 새로운 증거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항소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1) 불만해결 담당관이나 피지명인이 작성한 신학교 조치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 검토. 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시에 제출 된 개별 응답; 3) 결정서 검토; 4) 아래의 “4”에 명시된 자격을 조건으로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을 포함 할 수 있는 이의제기의 근거를 제시한 서한에 대한 검토. 교무처장 (Provost) 또는 그 / 그녀의 피지명자, 이사회 업무위원회 의장 또는 그 / 그녀의 피지명인 또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 그녀의 피지명자가 이전에 검토한 내용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

  1. 최초 조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불만사항을 제기한 개인 및 불만사항을 조장한 개인 모두에게 자신의 위치를 대표할 합리적인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 신학교 공동체 기준이 위반되었다는 결정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증거 / 사실의 우세로 결정하기 위해.
  3. 발견된 위반에 대해 징계조치가 적절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 원래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과 해당 조사담당자가 불만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정된 시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증거 및/또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서 배제된 의사결정이나 기타 관련사실을 변경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를 고려하기 위해.

기타 관련 사항

기밀 유지. 신학교는 책임있는 말을 가치있게 여기며 회복적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신학교는 모든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신학교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알릴 필요가있는 사람, 불만사항을 제출 한 개인과 불만사항을 조장한 개인 (또는 승인받은 학생 단체의 대표자)에게 공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주법 및 연방법에 의거합니다. 학생 또는 승인된 학생 단체의 행동에 관한 모든 불만사항은 학생 문제 담당실 ( the Office of Student Concerns)에서 관리하며, 직원의 행동은 인사관리부 (the Office of Human Resources)에서 관리하며, 이사회의 행동은 총장 사무실 (the Office of the President)에서 관리합니다. 모든 기록은 주 및 연방 개인 정보 보호 및 공개 요건과 신학교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유지됩니다. 그러한 기록은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서 알 필요가있는 신학교 운영자 / 관리자 및 이사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가능한 한 적합한 때에 학업 도덕성 기준 위반에 대한 주장을 해결하는 것이 신학교의 의지입니다. 공동체 기준의 위반을 주장하는 신고양식은 해당 불만해결 담당관에게 즉시 제출해야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를 얻기가 어려우며 기억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학교는 불만을 야기한 사건 발생 후 90 일이 지난 후에 불만사항을 제출하면이 절차를 조사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지속. 완성된 “Community Standards Complaint Form”을 받으면, 불만사항을 제출 한 개인이 차후에 불만사항 해결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우에도 불만해결 담당관 또는 그의 / 그녀의 피지명인은 단독 재량으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자진 신고. 신학교는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신학교 멤버들이 양측의 법원 소송이 제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들의 이혼을 신학교에 보고하기를 기대합니다. 이혼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혼을 학생 문제 담당실 담당자 (the Office of Student Concerns)나 지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들은 이혼의 상황을 검토하고, 학생의 대학원 학장에게 권고를합니다. 학생의 대학원의 학장은 신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혼을 경험 한 교수진은 자신의 대학원의 학장이나 지명된 사람에게 이혼 신고를 하며 그들은 이혼 사실을 검토하고 교무처장에게 권고를 합니다. 교무처장 (Provost)는 신학교가 취할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혼 경험이있는 비 교직원은 인사관리부 담당자 또는 지명된 사람에게 이혼 신고를 하며 그들은 이혼 사실을 검토하고 최고 재무 담당자 (CFO)에게 권고를 합니다. 최고 재무 담당자 (CFO)는 신학교가 취할 조치를 결정합니다. 총장 또는 이사회가 이혼을 경험하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이혼 사실을 이사회 업무위원회 의장 (Chair of the Trustee Affairs Committee)에게 직접보고하고 그는 이혼의 상황을 검토하고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차원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혼 신고는 위에 명시된 신학교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해야하며 불만신고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학생들과 관련된 앞의 절차에 관한 질문은 학생 문제 담당실 (626) 584-5678로 문의하십시오. 고용인과 관련된 위의 절차에 관한 질문은 인사부 담당자 (626) 584-5238로 문의하십시오. 학생 문제 담당실의 담당자, 인사부 담당자, 총장, 각 부서의 리더 (즉, 교무처장, 리더십 형성 담당 부총장, 또는 최고 재무 담당자) 또는 이사회와 관련된 앞의 절차에 관한 질문은 신학교의 법률 고문 (626) 584-5423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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