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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FERPA)

FERPA에 따른 권리통지.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법 (FERPA)은 학생들에게 교육기록과 관련하여 특정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학교가 접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학생의 교육기록을 열람하고 검토 할 권리. 학생이 조사하려고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서면요청서를 등록사무실에 제출해야합니다. 등록사무실은 접근을 위한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기록을 검사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통보합니다. 기록부가 등록사무실에서 보관되고 있지 않는 경우, 등록사무실은 요청서를 제출해야하는 정확한 사무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2. 학생은 교육기록의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학생이 믿기에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거나, 아니면 FERPA에 따른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위반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적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십시오. 신학교에 기록수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록에 대한 책임을 갖고있는 학교 담당자에게 문서를 작성하고, 학생이 변경하기를 원하는 기록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명기해야 합니다. 만약 신학교가 요청에 따른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학교는 그 결정을 서면을 통해 학생에게 통보하고 수정 요청에 관한 청문회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청문회에 대한 권리가 통보 되면 청문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3. FERPA가 동의없이 공개를 승인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이 학생의 교육기록에 있는 개인식별정보 (PII)를 공개하기 이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공하는 권리. 신학교는 학생의 사전 동의없이 디렉토리 정보 로 지정된 특정정보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풀러에서 이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 번호, 학교 및 학위 프로그램, 등록상태 (현재 등록여부), 현재 수업시간, 현재 수업일정, 사진, 입학날짜 및 등록, 주(州), 최근 교육기관 출석 및 학위수여, 풀러 학위수여 (학위 및 날짜)가 포함됩니다. 학생은 등록사무실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디렉토리 정보보류요청을 작성함으로써, 이 디렉토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는 FERPA의 예외 조항따라 합법적 교육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 직원에게 사전 서면 동의없이 교육기록을 공개 할 수 있습니다. 학교직원은 신학교 행정, 슈퍼바이저, 학술, 연구 또는 지원 관련 직위 (캠퍼스 안전 인력포함)에 고용 된 사람입니다. 이사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또는 징계 또는 고충위원회와 같은 공식위원회에서 봉사하는 학생포함. 이 학교 직원에는 신학교가 자체 직원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는 제도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신학교 밖의 계약자를 포함 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 감사관 또는 징수 대리인과 같은 교육기록으로부터 PII의 사용 및 유지와 관련하여 신학교를 직접 통제하고있는 사람들을 포함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직원은 신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합법적 교육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FERPA 규정은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교육 기록에서의 PII 공개를 허용합니다.

  • 미국 감사관장의 승인을 받은 대표, 미국 법무장관, 미국 교육부장관 또는 특정 주 및 지방 교육당국. 이 조항에 의거한 공개는 연방 또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감사 또는 평가 또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 법률 요구 사항의 집행 또는 준수와 관련하여 수행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외부 감사기관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감사, 평가 또는 집행 또는 준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권한을 가진 대표로 지정된 외부 단체에 대해 PII를 추가로 공개 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신청했거나 학생이 받은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만약 그 정보가 재정지원 요청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집행하기 위해.
  • 기관이 인증기능을 수행하도록 인증하는 것.
  • 사법절차 또는 합법적으로 발행 된 소환장을 준수하기 위해서.
  • 건강 또는 안전 긴급상황과 관련하여 적절한 공무원에게, 특정 요구사항 및 제한 사항에 따라.

미국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 할 권리 신학교가 FERPA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FERPA를 관리하는 Office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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